EU, ‘금융시장지침’개정안 합의…금융시장 안정화

입력 2014-01-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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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상품거래·초단타매매 등 제한

유럽연합(EU)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금융시장지침’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금융시장에서 투기적인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투기적인 금융거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국)의 재정위기를 유발한 요인으로 꼽혀 규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제의한 규제방안을 토대로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EC는 지난 2년간 논의를 거듭해온 끝에 대표적인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곡물과 에너지 등에 대한 투기적 상품 파생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이들 주요 품목에 대한 선물거래에서 매도와 매입 포지션의 차이인 ‘순포지션(net position)’의 양이 제한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EU의 규제 방안을 환영했다.

옥스팜은 이날 성명에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고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갈 수 있는 식량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제동을 건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EU의 새로운 금융시장 지침은 사상 처음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 매매를 제한하게 된다.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초단타 매매가 금지되고 거래 시간·거래량·주문 방식 등에 대한 규제도 시행된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은 자본시장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니에 위원은 “이 같은 규제는 더 안전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제안은 투자금융사를 비롯해 시장 운영자와 금융서비스 제공사 등에 적용된다.

EU의 금융규제 합의안이 법제화되고 발효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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