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4-01-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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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을 개인 금고에 넣어 마음대로 사용했고 사적 재산인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에 보증을 서거나 자금을 동원하게 했다”며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켜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이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된다”며 “피고인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 국가의 조세권을 무력화시켰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CJ그룹이 진정한 문화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SPC 설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것은 차명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을 배당소득세 미신고 사건으로 부르고 싶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했던 일이고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엄격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재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부인했고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회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삼성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앞만 보고 달려온 18여년은 선대 이병철 회장님의 자랑스런 장손이 되고자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만 했던 세월이었다”며 “삼성가의 장손으로서 그룹의 모태인 제일제당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졌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최대 현안이었고 이는 이번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국민과 5만여 CJ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회사를 성장시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특히 이재현 회장은 “의학적으로는 최선의 관리를 하더라도 신장을 이식받은 50대 환자의 여명은 평균 15~20년이라고 한다”며 “이제 저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전 CJ그룹 재무팀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을, 일본 부동산 구입 과정에 관여한 배모 전 CJ재팬 대표와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하모 CJ E&M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현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나,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혐의가 1657억원으로 축소됐다. 신 부사장 등은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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