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내주 통상임금 지침 전달…기본급·성과 중심"

입력 2014-0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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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본급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마련해 산업현장에 전달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부터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침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반영한다.

하지만 '노사 지도지침'은 고용노동부 예규와 같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정기성 요건이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겨도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 등 판결의 핵심 부분은 모두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소급분 청구를 불허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결 이후 부분은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도 지침에 담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중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법학교수와 법조계, 노사단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을 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은 다음 달부터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합의에 나서고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정기성 요건 등을 기존 정부 예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해진 부분은 그대로 따를 방침이다.

방 장관은 "입법은 안정성과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고 노사 한쪽 입장만 반영할 수 없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6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지도지침에 맞춰 현행 예규를 정비하고 이후 입법이 완료되면 예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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