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오후 ‘의료계 총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입력 2014-01-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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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의료계의 ‘3월 3일 총파업’ 선언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당정회의와 관련,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야권과 의협이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을 의료 영리화, 민영화로 호도하고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촉구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정부와 의협 사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의협측이 새로운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새벽 파업 출정식에서 정부가 앞서 제안한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을 공식 거부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어떤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현실화 되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는 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역시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한 규제 완화인만큼 의료 공공성 등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 모인 의협 임원, 각 시·도 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등 대표급 500여명은 마라톤회의 끝에 12일 새벽 1시께 “파업일을 3월 3일로 결정하되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조건부 파업’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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