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처분' 소송 2심 승소

입력 2014-01-10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차명주식 공매대금 세금으로 먼저 내야"

(사진=뉴시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조세채권이 추징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공매대금은 추징금 배분에 앞서 세금 납부에 먼저 사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확정된 양도소득세 등도 공매대금 배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과 미납세금을 내는 데 썼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억원과 양도소득세 224억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체납 시 연체료가 붙는 국세를 내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91,000
    • +1.75%
    • 이더리움
    • 3,261,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37,500
    • +0.99%
    • 리플
    • 718
    • +0.98%
    • 솔라나
    • 193,100
    • +3.48%
    • 에이다
    • 476
    • +1.49%
    • 이오스
    • 641
    • +0.94%
    • 트론
    • 210
    • -0.94%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2.23%
    • 체인링크
    • 15,050
    • +3.08%
    • 샌드박스
    • 34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