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외인합작증손회사 허용' 외촉법 공포

입력 2014-0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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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자회사와 외국인이 합작한 증손회사 설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공포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일 공포되는 개정 외촉법은 부칙에 따라 2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현행법 보다 완화된 것이다.

다만 △합작증손회사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기준 해당 △손자회사의 합작증손회사 지분 50%이상 보유 △외국인의 합작증손회사지분 30%이상을 보유 △손자회사의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 소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을 △손자회사와 합작법인은 시행령이 규정한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할 것 △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 해당할 것 △그 밖에 외투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부에 2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입법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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