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주회사의 절반 이상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곳(대기업 30개, 중소·중견기업 84개)를 조사한 결과,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61.1%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들 중 ‘규제 부담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풀고 일반회사 체제로의 복귀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25.9%나 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을 꼽았고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 ‘자회사 외 국내회사 지분보유 제한(2.1%)’ 순으로 지적됐다.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4.2%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지주회사 규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2.1%가 ‘만족(57.9%)’하거나 ‘매우 만족(24.2%)’한다고 답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으며 ‘매우 불만족’을 꼽은 답변은 없었다.
지주회사 전환 후 운영상의 장점으로는 ‘지주사-자회사간 역할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등을 차례로 답했다.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9.5%)’가 차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