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낸 30대 실형

입력 2014-0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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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이 같은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총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로 인해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검찰은 최씨에게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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