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면 물건 끊는다’ 아큐브 콘택트렌즈 배짱영업

입력 201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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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안경원에 렌즈 판매가격 강제…과징금 18억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자신들이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가 저렴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할인판매 금지를 강요하고 안경원간 경쟁을 차단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유통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거품이 없어져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보다 저렴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9일 안경원에 콘택트렌즈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자신들이 정한 제품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온 존슨앤존슨에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 본사의 콘택트렌즈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존슨앤존슨은 약 51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에서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

존슨앤존슨은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한 1998년부터 안경원에 공급하는 공급가격뿐 아니라 안경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비자판매가격까지도 결정해 통보해 왔다.

2007년부터는 안경원과 거래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 할인취소 등 불이익을 주는 약정을 체결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는 사원·아르바이트생 등을 통해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했고 자신들이 지정한 가격보다 싸게 파는 안경원에 2주~1개월간 물품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존슨앤존슨은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과 안경원에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거래 안경원이 조건을 위반하면 2주~1개월간 아큐브 콘택트렌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안경원 입장에서는 존슨앤존슨의 강요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존슨앤존슨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와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긴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없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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