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세계 10위권 투자강국 도약

입력 201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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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 2018년까지 외국인 기술사 소득세 감면 지원

정부가 새해 경제혁신대책 첫 단추로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 완화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 대통령이 새해 첫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외투 기업 최고경영자와 가진 점에서 외투기업 유치를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로 꼽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방안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와 핵심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율 특례조치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8년까지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와 연구·개발(R&D)센터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또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 대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계획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과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약 2조3000억원의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등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등이 있어 올해 금년내에 유치 가능한 것, 내년에 유치 가능한 것 등의 결과를 통합해서 2월달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넣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FTA와 우리 글로벌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자칫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수 있고 국내기업에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때 야권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앞으로 정부가 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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