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4차 공판 출석… ‘배임 혐의’ 통일

입력 2014-0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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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시기, 비자금 조성시점 특정”… 전 재무2팀장 서모씨 “모두 개인자금”

▲7일 이재현 CJ 회장이 2000억원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7일 오전 결심 전 마지막 공판인 4차 공판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 변호인 측의 별다른 이견없이 변경 신청이 허가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회장이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 지역에 팬 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약 244억4163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J그룹 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한도액 28억4700만엔(약 323억6526억원)을 일본법인이 연대보증 서도록 한데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를 둘다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한 개의 행위인데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모두 배임 혐의로 통일했다.

검찰은 1998~2005년 CJ의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제비, 조사연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3억8131만원을 빼돌린 뒤 이 회장 일가의 생활비, 카드대금, 미술품 구입, 차명주식 대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횡령시기를 특정했다.

검찰 측은 “연도별로 특정돼 있던 것을 최대한 날짜별로 나눠서 특정했다”면서 “횡령시기는 부외자금이 재무2팀 재산관리인에 전달돼 개인금고에 들어가 비자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재무팀장 이모(44)씨의 선임자인 서모씨가 증인으로 섰다. 서씨는 “재무2팀 업무는 이 회장의 재산관리 업무 이외에 경영권 관리, 세무·회계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후임자 이씨에게 부외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취지로 얘기해 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회장이 와인이나 차량을 구입할 때 사용한 돈은 부외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이었다”면서 CJ그룹 비자금 검찰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이씨의 증언과는 다른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한편, 신장이식수술 이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마스크를 끼고 4차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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