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 중 111곳이 법정부담금을 대학회계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공시된 '2013년 법정부담금부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들이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3861억3342만원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은 2136억205만원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5.3%에 그쳤다. 나머지 1725억3137만원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10% 미만인 학교도 22개교나 됐다. 또 67개 대학은 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절반만 납부하고 있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주 수입원이 등록금이 상황에서 막대한 법정부담금이 대학회계에 전가될 경우 자연히 등록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금 등을 부담하는 비용(법정부담금)을 학교가 속한 법인이 대신 내주는 자금이다.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 교수 및 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 하에 부족액을 대학측이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상당수가 이 조항의 헛점을 악용해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재적학생 1만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 28개교 중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대학은 건국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가천대, 대진대 등 5개 대학에 불과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도 대부분 법인부담률 60%를 넘지 못했으며 일부 주요 사립대학은 10~20% 부담에 머물렀다.
지난 2012년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전액 재단이 낸 대학이 건국대, 이화여대 등 69개교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액을 부담하는 대학법인은 지난해 더욱 감소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