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계약서에 없는 부가세는 부당"

입력 2014-01-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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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재 구서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부가된 부가가치세를 둘러싸고 조합과 건설사가 다툼을 벌인 끝에 대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구서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에는 일반분양과 달리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뒀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급계약서에는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의 총액'만이 기재돼 있고 일반분양 평당 분양가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조합원들로서는 자신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 2심에서는 건설사가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부가세 상당액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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