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투기 논란에… 유화업계, 육상처리 전환 ‘속도’

입력 2014-0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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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올 상반기 설비 완공 예정… 효성도 올해 폐기물 25% 이상 육상처리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폐기물 처리 방식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해양 처리가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2015년부터 시행되는 법적 규제로 육상 처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청에 신고한 폐기물 육상처리 설비전환 투자를 최근 승인받았다. 금호석화는 조만간 육상 처리 설비공사를 시작해 올 상반기 내 완공할 계획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오는 2015년 말까지 모든 폐기물 처리를 육상 설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도 폐기물 육상처리 설비 구축에 한창이다. 효성은 올해 폐기물의 25%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육상처리 설비를 늘리고, 해양처리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이미 해양경찰청에 육상처리 설비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화업체들의 폐기물 육상처리 전환 움직임은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법의 영향이 크다. 당초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법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화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반발로 2년간 유예됐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투기 유예를 신청한 업체는 금호석화, 효성, SKC 등 대기업을 포함해 총 485곳이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기업들의 육상 처리 전환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금호석화, 효성, SKC, 한솔케미칼, 백광산업 등 2년간 유예 신청을 한 유화업체들은 최근 환경단체들에게 ‘바다를 죽이는 반환경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화업계 한 관계자는 “울산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면 아직까지 육상처리 설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향후 2년 내에 육상처리 전환을 약속했고 설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반환경 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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