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만원 인상

입력 2013-12-31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4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68만원(부부는 월 108만8000원)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3년 선정기준액 월 58만원(부부 92만8000원)보다 10만원(부부는 16만원) 오른 것이다. 이로써 소득 하위 63% 이하(32만7000명)까지 장애인연금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또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2013년 45만원에서 2014년에 48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공적 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집어넣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종합] 뉴욕증시, S&P·나스닥 최고치 경신에도...파월 발언 앞두고 혼조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64,000
    • +0.78%
    • 이더리움
    • 4,289,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470,700
    • +6.93%
    • 리플
    • 611
    • +2.35%
    • 솔라나
    • 196,700
    • +4.29%
    • 에이다
    • 519
    • +5.92%
    • 이오스
    • 724
    • +4.17%
    • 트론
    • 180
    • +1.12%
    • 스텔라루멘
    • 122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4.79%
    • 체인링크
    • 18,540
    • +5.64%
    • 샌드박스
    • 411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