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과수원·축사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강화

입력 2013-12-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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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과수원이나 축사를 문 닫았을 때 주는 정부 지원금 제도의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점검해 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현장점검 결과 지원금 수령자가 폐쇄한 과수원 이외의 자기 농지나 임차지에서 같은 작물을 다시 경작하는 등 폐업지원 직불제의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는 폐 축사의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 때 재사육 금지기간인 5년간 소 사육 목적으로 양도 또는 임차를 못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점검 때 축산 농가들은 적정한 수의 소 사육을 위해 정부에 소 수매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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