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초읽기...여야 잠정합의

입력 2013-12-30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첫 부자증세

▲방송 캡쳐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이나 1억이나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연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된다.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3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년 만에 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연소득 2억 원 초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에 적용하자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2억 원 초과로 할 경우 7만 명,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할 경우 9만 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수는 각각 천700억 원과 3천5백억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30일 막판 절충을 통해 이 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첫 부자증세를 접한 네티즌은 “첫 부자증세, 바람직하다”,“첫 부자증세, 세수가 부족하나”,“첫 부자증세, 부자들 배 아프겠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15,000
    • -0.21%
    • 이더리움
    • 3,277,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34%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194,800
    • +0.21%
    • 에이다
    • 472
    • -1.46%
    • 이오스
    • 643
    • -0.46%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0.56%
    • 체인링크
    • 15,190
    • -0.98%
    • 샌드박스
    • 345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