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분별한 광고성 스팸 전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텔레마케팅 사업자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수신거부의사 등록사이트(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나 집전화 번호를 입력해 등록하면 된다. 만약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했는데도 스팸 전화가 온다면 등록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증거자료를 갖춰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신거부 등록 명부를 확인하고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시스템의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야 한다. 이로써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들에게만 전화권유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등록시스템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모든 사업자의 전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어 개별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휴대전화 스팸 차단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해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받고 전화권유 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