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강화된다… ‘출판물 명예훼손·모욕죄’ 삭제 추진

입력 2013-12-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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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32명 공동발의… 일반 명예훼손죄도 고소 있어야만 공소토록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징역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 32명은 27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먼저 고소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공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37조에 규정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전면 삭제했다.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공연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바꿨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처럼 단체로 형법 개정에 나선 건 다소 가혹한 처벌에 따라 불필요한 소 남발이 사례 늘고 있는데다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상당수 나라들이 명예훼손 항목을 형법에서 없앴다.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 중 15개국이 형법전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했고, 러시아의 경우 2012년 명예훼손법을 부활했지만 자유형 없이 벌금형과 사회봉사형만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면서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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