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부터 징역 2년6개월 판결까지

입력 2013-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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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사진 =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서 약 1년간 이어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영욱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받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고영욱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고영욱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며 반성문을 제출,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증거로 채택된 문자 메시지 내용, 또한 이미 얼굴이 알려진 고영욱이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고영욱은 항소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26일 대법원 제3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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