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매출 5000억 중견기업으로 확대 유력

입력 2013-12-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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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기존 정부안인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비율도 상속 재산의 70%에서 100%로 늘어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있지만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방향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억원)에 상속세를 매기지 않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계는 그동안 가업상속세제 적용을 받는 기업이 너무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도 적다며 가업상속 감세 확대를 요구해 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업상속 세제의 상속 공제한도 확대 여부가 남아 있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사업 상속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는 부의 대물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산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등은 9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100%로 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원론적으로는 공제혜택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엔 여야가 제시한대로 공제 대상 기업 규모를 최대 연매출 5000억원 기업으로 확대하는 대안도 차선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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