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케이크 적발, 위생상태 '경악'…어떤가 봤더니

입력 2013-12-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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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케이크 적발

(방송 화면 캡처 )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고 불량케이크를 시중에 유통한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생산 유통시킨 업체 등 13개소 18건을 적발 하고 불량제품 14종 1.6톤을 압류 처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제품 제조·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보관 (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 (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8개소) 의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특히 이 중 4개 업체는 2~3건의 위반 사항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위생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소재 A 식품 등 2개 업체는 쵸코와플·케이크를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보관했으며, B 업체는 모카케익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제품 1.5톤 가량을 압류했다.

군포시 소재 C식품은 디저트 음식으로 인기가 많은 쵸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3일이나 경과한 액상전란 등을 사용 쵸코머핀 등을 생산하다가 적발돼 불량제품 77㎏을 압류당했다.

안산시 소재 D 식품은 치즈스틱 5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블루베리·딸기·녹차·바나나 원료를 칠레산·중국산·일본산 등을 사용하면서 제품에는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E 케이크 생산 업체는 2011년부터 2년 11개월 동안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전체 적발 업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업체가 기본준수사항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량케이크 적발, 충격적이다" "불량케이크 적발,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치지마" "불량케이크 적발, 연말이라 케익사려고 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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