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에 “대안학교에도 학비지원 해야”

입력 2013-12-23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평등권 침해 해당…서울메트로에 시정 권고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대해 직원 복리 후생의 하나인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대안학교를 뺀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시정 권고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메트로의 한 직원이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을 거절당하자 ‘교육 방식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정규 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 사이에 학자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국제규약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인가 대안교육 취학자녀에게도 정규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동등하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인권보호관은 이런 권고를 서울메트로 이외의 다른 시 산하 지방공사에도 통보했다.

권고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은 6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30,000
    • -3.55%
    • 이더리움
    • 4,228,000
    • -5.65%
    • 비트코인 캐시
    • 463,100
    • -5.51%
    • 리플
    • 605
    • -4.42%
    • 솔라나
    • 191,300
    • -0.16%
    • 에이다
    • 498
    • -7.61%
    • 이오스
    • 682
    • -7.59%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8.07%
    • 체인링크
    • 17,560
    • -5.59%
    • 샌드박스
    • 400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