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미영팀장’ 없게… 보이스피싱하면 징역 10년

입력 2013-1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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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오늘 전체회의서 보이스피싱방지법 개정안 의결

내년 7월께부터는 ‘김미영팀장’과 같이 보이스피싱(금융사기)을 하다 붙잡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좌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방지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앞서 1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우선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 대상을 ‘불특정다수인’에서 ‘타인’으로 바꿔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 포함토록 확대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던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를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했다.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대출 신청 및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 해지 시 휴대폰문자 인증 등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구제신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 등이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 생기는 손해 역시 배상토록 했다.

금융사기 발생빈도가 높은 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서 전산시설 개선이나 주의·경고·견책·감봉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금융사기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새로이 명시했다. 금융사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연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경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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