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금지, 오늘 정무위 통과할 듯

입력 2013-1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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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격 합의 가능성…대부업·기촉법 이어 3번째로 다룰 것”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예외 인정 범위에 여야 간 이견이 있어 23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막판 조율을 거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예외조항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정무위 소위에서 일몰법인 대부업법과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1,2번 순위로 처리한 뒤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3번째로 다루겠다. 오후 쯤 되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야 소위 위원들은 쟁점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과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였다. 이 가운데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과 관련, 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출자로 한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순환출자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 예외 인정 범위엔 여야 간 이견이 남았다. 여당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모두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순환출자 규제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순환출자는 ‘A→B→C→A’ 식으로 여러 계열사를 돌고 도는 방식으로 출자해 지분을 소유 하는 것으로, 그룹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순환출자가 규제되더라도 기존 출자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등 관행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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