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안돼”… 금융공기업 내년 예산 삭감

입력 2013-1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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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산 재검토…성과급도 제한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메스를 들이댄다. 금융공기업의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제한할 방침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낭비와 방만경영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세운 만큼 금융당국도 산하 금융공기업 관리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불필요한 부분과 중복을 축소해 낭비를 줄이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가 예산결정권을 가진 산하 금융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낸년 상당 부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금융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6% 늘어난 4조1360억원 수준을 금융위에 제출한 상태다.

통상 전년도 경비는 인정하고 새로 추가된 경비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다음해 예산을 심의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년도 경비의 타당성 여부도 판단해 내년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금융위는 경비성 예산인 업무추진비를 10% 안팎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 및 복지후생 관행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성과급 최고한도를 현재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급여나 복지에 대한 중복 항목, 목적 외 사용항목, 기타 불필요한 항목을 모두 폐지한다.

일부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과다 계상 및 의료비 중복 지원 등으로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에 준하는 예산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이들 세 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직원 임금인상 1.7% 이하 제한, 경상경비 동결, 업무추진비 삭감 등의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와 금감원 예산소위를 거쳐 오는 27일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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