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국제디와이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입력 2013-12-19 16:37 수정 2013-12-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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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국제디와이, 케이스템셀, 코리아에스이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증권 공모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경영상 중요한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디와이는 최대주주인 넥서브가 맺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 연대보증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자산총액의 18.74%규모의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국제디와이에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케이스템셀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금의 용도를 거짓 기재해 12개월간 증권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또 타법인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코리아에스이는 이사회에서 거액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에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 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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