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3가지 이유는?

입력 2013-12-19 09:42 수정 2013-12-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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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구속영장 기각

▲탈세와 횡령ㆍ배임 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석래(가운데) 효성그룹 회장이 1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석래(78)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조석래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 등에 관한 소명정도가 뚜렷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오전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배경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 △병력 등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래 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재계는 일단 차분히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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