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조선사 4곳 부실채권 ‘직격탄’

입력 2013-1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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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에 채권조정 조선사 여신 ‘고정 이하’로 분류…부실채권비율 4% 달할 듯

수출입은행이 자율협약을 추진 중인 4개 조선사의 부실채권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정된 은행법감독규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채권재조정 조선사의 여신을 모두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은은 현재 조선사 전체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해 놓은 상태로 여신 재분류에 따른 부실채권 비율 급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수은의 부실채권 비율은 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은은 그동안 올해 안에 구조조정 조선사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결의가 이뤄지면 해당 여신을 ‘요주의’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정된 은행법감독규정으로 수은을 비롯한 모든 은행은 채권재조정 기업의 여신을 모두 ‘고정 이하’로 재분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현재 0.54%인 수은의 부실채권 비율은 금감원 목표 비율(1.49%)을 상회하는 3% 후반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규정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기업이 채권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권재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은행의 손실 등을 고려해 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재조정 여신은 부도기준에 포함되고 부도로 분류된 여신은 은행 내규상 ‘고정 이하’로 해야 한다”며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 당시에는 채권재조정 기업 여신분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해당 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할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성동조선 등 기업대출의 손실률이 20%가 넘는데도 해당 여신을 ‘고정 이하’가 아닌 ‘요주의’로 분류한 사항을 지적했다. 은행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자율협약을 맺은 기업대출을 정상화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해당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해 왔다.

수은의 부실 우려가 큰 이유는 구조조정 조선사 4개에 대한 여신 모두가 ‘요주의’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은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들은 성동·대선·SPP조선에 대한 여신을 이미 ‘고정 이하’로 분류한 상태다. STX조선의 경우 수출입·KDB산업·농협은행과 지방은행 한 곳 외 타은행들은 해당 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내에 여신을 ‘고정 이하’로 하지 않으면 고의성 등을 판단해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은은 현재 1조6000억원 규모의 성동조선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구하고 있고 성동조선의 출자전환 동의가 완료되면 곧바로 대선조선의 경영정상화 방안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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