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무팀장 편지, 이재현 회장 발목 잡나

입력 2013-12-17 14:54 수정 2013-12-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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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험난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이 회장 측과 검찰 측이 서면증거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논란이 된 증거는 ‘CJ는 저에게 조국입니다’로 시작하는 이모 전 재무 2팀장의 편지다. 이 편지는 검찰이 증거조사절차에서 이씨의 USB에서 발견한 것으로, 이씨가 지난 2007년 5월 이 회장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보낸 편지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편지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라며 “국내 자금이 부족하자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팀장의 편지와 진술조서, 차명계좌 관리 내역 등이 포함된 일계표, 차명계좌 목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비자금은 회장실 금고에서 관리됐고 현금은 이재현 회장의 와인 구입비, 개인 생활비, 차량대금 등 개인 자금으로 쓰였다’는 재무팀 직원 진술서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은 “편지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면 편지에 기재된 내용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면서 “마치 (일개 재무팀장인) 자신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아는 것처럼 편지에 기재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이어 “만약 편지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씨 역시 주범격인데 검찰은 구속은 커녕 기소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씨는 해외 SPC 자금을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것처럼 편지에 작성했지만 이후 검찰에서는 번복한 것처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44분께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든 채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한 이 회장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였다.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격리 치료중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재판이 진행되는 2시간 가량 마스크를 쓴 채 임했다. 진행되는 동안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손을 주무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에게 신장을 기증한 부인 김희재 씨는 방청석 앞자리 않아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오후 2시부터는 증인 심문이 진행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모씨, 조모씨, 이모씨 등 3명이 출석한다. 이 회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이 회장이)오후에 이어지는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해 불출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 회장 사건의 추가 심리는 이달 23일과 30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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