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그룹 경영권 방어 및 해외투자 목적일 뿐”

입력 2013-12-17 14:54 수정 2013-12-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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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이 회장은 오전 9시44분께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든 채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나타났다. 그는 법정으로 향하기 전 만난 기자들의 혐의 인정과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오전 10시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2시간 가량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격리 치료중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어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는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 등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CJ그룹 직원과 공모해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증조사에서 검찰 측은 “이 회장은 CJ그룹 경영 및 이번 혐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신동기 부사장과 성용준 부사장은 해외 차명계좌를, 배형찬 전 대표는 국내 차명계좌를 관리 총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은 “그룹 경영권 방어 및 선대자금을 활용한 해외투자 목적이었다”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오후에는 증인 심문이 진행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모씨, 조모씨, 이모씨 등 3명이 출석한다. 이 회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이 회장이) 오후에 이어지는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해 불출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이 회장 사건의 추가 심리는 이달 23일과 30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가 내년 2월을 선고 시점으로 못박은 것은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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