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인즈, KBL로부터 2경기 출전 정지·500만원 벌금 징계

입력 2013-12-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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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서울 SK의 애런 헤인즈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 앞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SK 소속 프로농구 외국인선수 애런 헤인즈(32)가 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2경기 출전 정지와 500만원 벌금 부과 징계를 받았다.

KBL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헤인즈 징계건을 결정했다.

앞서 헤인즈는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의 홈경기에서 상대 가드 김민구의 가슴을 가격했다. 쓰러진 김민구는 호흡 곤란과 통증을 호소하다가 이날 경기를 포기했다. 이후 비디오 판독결과 고의성을 인정받은 헤인즈는 폭력성 플레이로 물의를 일으켰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KBL은 “비슷한 비신사적 행위와 비교할 때 헤인즈에 대한 제재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비슷한 정도의 폭력성 플레이는 2002-2003시즌과 2008-2009시즌에 있었다. 최명도(SK 빅스)는 2002-2003시즌에 김승현(동양 오리온스)을 주먹으로 때렸다가 출전정지 3경기에 벌금 5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김성철(인천 전자랜드)은 2008-2009시즌에 기승호(LG 세이커스)를 팔꿈치로 가격해 출전정지 2경기와 벌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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