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은행 지정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되고,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가 개선된다.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M&A 촉진 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영세한 규모의 증권회사가 유사한 영업구조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벌임에 따라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간 M&A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극히 미흡한 상황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나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향상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장 자율적인 M&A 등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게 됐다.
◇M&A 촉진책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IB업무 본격 수행, 연금자산 증가, 사모펀드 활성화 등 앞으로 전개될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면 인센티브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레버리지 규제 도입으로 외부 차입을 통한 방만한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증권회사들에게 M&A를 포함한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인센티브 3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5000억원 이상의 증자효과 있는 M&A를 이행하는 증권회사는 인센티브 3개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받을 수 있는 M&A 이행 증권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업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3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이유는?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너무 장기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인센티브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3년의 기간은 M&A 추진을 위한 기간으로 그리 짧지 않다고 보며, 법규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M&A 준비시 증권회사들은 3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년이내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
△금융위로부터 다른 증권사 인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합병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인센티브로 부여받은 업무의 신규취급이 금지된다.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는 증권사에 대해 5년 이내 합병조건을 부과하는 이유는?
△증권사 대형화 필요성 및 ‘1그룹 1사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인수보다는 합병을 추진토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바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인수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합병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이다.
◇인수 방식 M&A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기자본 증가 규모 산정 방식은?
△M&A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 규모는 M&A이전 인수회사의 자기자본과 M&A이전 피인수회사의 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해 산정할 방침이다. 회계상의 개념이 아닌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며, 5년 후 합병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감안했다.
◇3년 후에는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모든 증권회사(은행)에 허용할 방침인가?
△현재로서는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3년 후 여타 신탁업자에게까지 허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개인연금신탁과 사모펀드 운용 인센티브 조건에 ‘자기자본 20% 이상 증가’를 둔 이유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은 그 능력에 상응한 실질적인 M&A를 추진해야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즉, 대형 증권회사가 소형 증권회사를 인수하는 형식적인 M&A를 통해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획일적으로 자기자본 20% 이상 증가를 요구할 경우 대형사는 과도한 M&A 부담으로 인센티브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금액 상한도 함께 설정했다.
◇레버리지비율의 의미와 산정방식은?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비율을 의미한다.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부채+자기자본)/자기자본 ×100%. 이 비율은 증권회사가 자기자본에 비해 얼마만큼 외부차입을 통해 자산을 늘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고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총자산을 구성하는 부채항목 중에서 증권금융 전액예치 등으로 신용위험이 사실상 전무한 자산(예: 고객예탁금)과 증권회사가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산(예: 대손준비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산정방식·기준 등은 추후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레버리지규제 도입이 M&A 촉진 방안으로서 갖는 의미는?
△레버리지 규제 도입으로 경영부진 증권회사의 외부차입에 의존한 방만한 경영이 차단됨으로써 증권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자기자본 확충·경영개선·M&A 등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레버리지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경영부진 증권회사는 M&A 등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적용시 경영개선권고나 요구에 해당하는 증권회사가 있는지?
△변경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될 예정인 만큼 현 시점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총 자산에서 고객예탁금과 종금업무 관련 자산을 제외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산출할 경우, 2012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900%를 초과하는 증권회사는 없으며, 800~900%에 해당하는 회사가 3개, 700~800%에 해당하는 회사가 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12~13상반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속해 적자가 발생하고 두 회계연도 누적 적자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인 회사는 총 10개사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