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서비스업 빅뱅시작되나....의료법인, 메디텔 허용ㆍ법인약국도 도입

입력 2013-12-13 09:24 수정 2013-1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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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전문직 서비스업에서도 빅뱅이 시작되는 것일까.

정부가 의료법인의 의료관광호텔(메디텔) 허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성역처럼 남았던 전문직 서비스산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제4차 투자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의료시장 진출입 규제개선과 함께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자본 조달, 의료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부대사업을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시장 진출입·영업규제 개선해 의료법인간 합병과 법인약국을 허용키로 했다. 식약처가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확인해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 기술평가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해외환자 유치 촉진책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규제 적용시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해 사실상 외국인 환자 병상수를 총 병상의 5%에서 12%로 증가시켰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항, 지하철, 도심지, 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미술심리상담사 등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한 유망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선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설립과 단독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내기관 운영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또한 글로벌 수준 대학·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대학·연구기관의 국제평가·연구성과 등에 따라 지원폭을 최대 5배까지 차등화하고 제주국제학교(영리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했다.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 확대해 방학기간중 국제학교 등에서 교습을 허용하고 교육국제화 특구내 외국인학생에 대해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할 방침도 세웠다.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선 협회·관계부처의 합동TF팀을 구성, 내년 4월 적정가격 산정가이드를 마련하고 2015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지침을 제·개정하고, 기술탈취행위 등을 하도급법상 고발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공공SW 지재권의 공동소유 확대, 국방SW 국산화 추진, 민간 SW 인력양성기관 지원 등의 개선책도 정부 계획안에 포함됐다.

고용 분야에선 채용·직업훈련·인력관리 등 고용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 확대 등 고용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해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연 1080만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투자금의 50%)이 지원되도록 했다. 여기에는 창업초기의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고용시 1년간 720만원 지원도 포함된다. 인력 수효를 위해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근로자 이직시 이직확인서 신고의무 폐지, 고용·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을 위해 법령 제·개정사항의 미반영,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의 소극적 적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총 22건)을 일괄정비하고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규제수준 공개·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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