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수채권 발행…금융사 장수리스크 헤지

입력 2013-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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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헤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채권발행자(정부·재보험사 등)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지급자(연기금·보험사 등)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수명이 늘면 수익률(이자 추가지급)이 증가해 금융회사는 장수리스크 헤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장수채권 도입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직접 발행 또는 민간부문(재보험사 등)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평균 수명 증가 추세로 민간 발행을 통해서는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정부는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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