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역사·터미널 임차인 울리는 ‘갑의 횡포’

입력 2013-12-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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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6개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내 상가시설에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규정돼 있던 각종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12일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상가 시설을 운영하는 16개 사업자에 대해 상가시설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치를 받게 된 기관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코레일유통 등 철도역사 운영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기관이 포함됐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금호터미널, 동양고속, 한진 등도 포함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사업자는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분명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금호터미널 등 4개 사업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의견이 갈리면 임대인에 유리한 해석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넣었다.

부산교통공사 등 11개 사업자는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 및 손해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임차인에 책임을 전부 돌리도록 했다. 동양고속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자동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기도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9개 사업자는 임차인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뒀다. 서울메트로 등 7개 사업자는 각종 시설 관련 청구권을 포기토록 하는 조항을 약관을 포함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금호터미널, 동양고속은 관련 청구권을 포기토록 하는 조항을 약관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해 합리적인 계약을 맺도록 약관 내용을 시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 등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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