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애플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 3건의 자사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가 아니라 상용특허를 주무기로 애플과 법정 분쟁에 나선 첫 소송이란 점에서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한 1차 소송과 차이가 있다.
통신 관련 표준특허는 오랜 기간 휴대전화 사업을 운영한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분야이지만, 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한 면도 있었다.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애플은 이 프랜드 원칙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삼성전자와의 미국 소송에서 승소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자사 제품 수입금지 결정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뒤집었다. 삼성전자는 프랜드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상용특허를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이마저 무위로 돌아갔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