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비영리법인 국제행사 단독 추진 못한다

입력 2013-12-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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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행사의 국고지원 심사신청 대상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단체가 단독으로 정부에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같은 국제행사에 대해선 국비 지원을 7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제행사 개최 승인 심사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신청 대상을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단체도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국고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7회 이상 받은 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국제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고지원에 의존하려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참여 기준도 마련된다. 외국인 행사 참여비율이 5% 이상(참여자 200만명 이상 행사는 3% 이상) 돼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참여 비중이 낮은 행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후 심사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유치 승인 이후의 재정관리도 강화된다. 계획단계에서 사업비 예산을 줄였다가 실행단계에서 늘리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사업비가 승인 당시 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주무부처의 사전심사를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행사계획서 제출 기한도 전년도 2월말에서 전전년도 12월말로 앞당겨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가 억제되고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사후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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