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달기업에 ‘근로자 인권보호서약’ 의무화

입력 2013-1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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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에 가산점 부여

내년부터 서울시와 계약하려는 기업은 ‘근로자 인권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힘쓰는 기업은 서울시의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서 사회적 가치가 증진되도록 관련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사업 발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근로자 권리 보호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안전·휴게시설 설치 등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새 계약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6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공정경쟁과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우수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신생기업과 소기업에 기존 실적에 주어지는 배점을 축소하는 식으로 조달계약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제한경쟁 제도’가 도입된다.

시는 신생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확보 차원에서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력 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공성 강화방안을 완성할 것”이라며 “기업, 근로자, 지역사회를 고려한 ‘서울형 공공조달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조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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