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등 9개 여행사, 유류할증료 ‘뻥튀기’ 덜미

입력 201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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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2% 비싸게 받아…공정위, 과태료 4800만원 부과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금을 ‘뻥튀기’해서 받아 온 9개 온라인 여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금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을 받은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9개 온라인여행사에 대해 이같이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며 항공세금은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유류할증료과 항공세금을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안내하고 지불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올해 6~7월 동안 홍콩, 방콕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건이나 된다.

특히 A여행사의 경우 항공사가 고시한 유류할증료·항공세금 액수가 10만4100원임에도 소비자에게는 18만9800원으로 안내해 받는 등 최대 82.32%까지 관련 금액을 과다하게 부과하기도 했다.

또 항공권을 발권하는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즈료와 항공세금이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보다 낮은데도 이를 알리지도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는 출국날짜와 관계없이 항공권을 발급한 시점에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중지·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로 3~7일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하나투어에 대해서는 800만원, 나머지 8개사에는 각각 5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과장은 “최근 해외여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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