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씨름선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입력 2013-12-10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씨름협회)
지난 해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씨름선수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태민(26·구속), 장정일(36·구속), 이용호(28·불구속) 선수 등은 변호인을 통해 씨름대회에서 두 차례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1차 공판을 통해 밝혀졌다.

서 판사는 선수들에게 "일반 사건과 달리 스포츠 조작은 경기를 본 관객을 바보로 만드는 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설명과 함께 10여분만에 재판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 일시는 2014년 1월 17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안씨는 지난 해 1월 전북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 앞서 장씨에게 고의로 패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우승상금 2000만원 중 1300만원을 친척계좌를 통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밖에도 안씨는 앞서 8강전에서도 이씨에게 져달라는 부탁을 하고 우승상금 중 100만원을 직접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도심속 손님일까 이웃일까' 서서울호수공원 너구리 가족 [포토로그]
  • "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은 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 축협, '내부 폭로' 박주호 법적 대응 철회…"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 삼성전자, ‘불량 이슈’ 갤럭시 버즈3 프로에 “교환‧환불 진행…사과드린다”
  •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원치 않는 계약서 쓰고 5500만 원 줬다"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24,000
    • -0.59%
    • 이더리움
    • 4,77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0.66%
    • 리플
    • 773
    • -4.33%
    • 솔라나
    • 228,400
    • +2.79%
    • 에이다
    • 593
    • -3.58%
    • 이오스
    • 823
    • -1.79%
    • 트론
    • 190
    • +2.15%
    • 스텔라루멘
    • 144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300
    • +2.23%
    • 체인링크
    • 19,120
    • -0.16%
    • 샌드박스
    • 456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