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오피스텔 관리비, 비리·횡령 ‘만연’

입력 2013-12-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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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상가 부실관리 51건 적발관리·감독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요청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도 관리비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10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7개 오피스텔 등을 선정해 시와 자치구 공무원,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 △회계분야 14건 등 총 5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A오피스텔은 공식적으로 관리단 총회를 거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B오피스텔은 준공 후 6년 동안 예산·결산 내용을 소유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관리비 절감과 건물 수선에 써야 할 운영수익금이 증발된 사례도 적발됐다. C오피스텔은 지하주차장 사용료와 자산신탁회사의 미분양가구 관리비 18억 원을 증빙자료 없이 지출하는 등 운영수익금 관리 자체가 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입점자와 상가 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소유자에게 별도의 공실 관리비를 부과한 건물도 적발됐다.

D건물은 각종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무자격자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드러났다. 또 D건물은 계약서상으로는 경비인원이 17명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월평균 9.4명에 불과해 2년간 모두 2억6200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와는 달리 건물 관리에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특정인에 의해 운영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주로 임대 수익용으로 이용되다보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관리 실태에 관심이 적고 세입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관리인들이 자료 공개 등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과 상가는 행정기관이 개입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어 행정처벌을 하지 못했다"며 "중앙정부에 오피스텔·상가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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