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 위반 등 현장점검을 벌여 2877개 업체 중 278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1597곳을 행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자치구와 함께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작성 준수, 과잉대부 여부, 대부조건게시 등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규정 위반 업체 중 865곳은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 처분했다. 나머지 278곳은 등록취소, 417곳은 과태료, 35곳은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는 내년에도 점검을 피하거나 민원이 잦은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