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1년 뒤 불쑥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3-12-07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과 말다툼했던 월셋방 주인을 1년여 뒤 불쑥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이종림)는 한때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동구 A(49·여)씨 집 현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차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집에 세들어 살던 중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수감되기 전 집주인 A씨에게 자신의 가전제품 일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던 차씨는 출소 후 A씨를 찾아가 매매대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8월 10일 차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자신과 다퉜던 A씨를 불쑥 찾아가 자초지종을 되묻은 과정에서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1년이 지난 뒤 별안간 찾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집에서 가족과 단란한 저녁을 보내던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생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트럼프 피습' 비트코인, 3% 껑충…리플은 일주일간 20%↑ [Bit코인]
  • ‘1분기 금융 대출 잔액만 617조’…커지는 건설·부동산발 부실 공포’
  • [종합] 트럼프, 선거유세 중 피격…총격범 현장서 사망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트럼프 유세장 총격범은 20세 토머스 매슈 크룩스”
  • 공모주 ‘과열’일까 ‘흥행’일까…하반기 IPO 시장 전망은[따따블 공모주 시대 1년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37,000
    • +2.46%
    • 이더리움
    • 4,495,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0.67%
    • 리플
    • 745
    • +3.04%
    • 솔라나
    • 204,300
    • +3.97%
    • 에이다
    • 607
    • +3.06%
    • 이오스
    • 770
    • +1.72%
    • 트론
    • 193
    • -1.53%
    • 스텔라루멘
    • 149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550
    • +2.95%
    • 체인링크
    • 18,480
    • +0.93%
    • 샌드박스
    • 445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