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입력 2013-12-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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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 ‘내 맞춤 연말정산 확인하기’ 서비스 오픈

# 대기업에 다니는 입사동기 A(35)씨와 B(36)씨는 모두 5000만원 수준의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고 두 사람 모두 생활비 대부분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연간 약 2000만원 정도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평소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와 편리함으로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A씨는 약 1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연말정산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한 B씨는 A씨의 두 배인 2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크게 희비가 엇갈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꼼꼼히 챙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주요 공제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체크카드 사용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연 소득의 25%를 초과 사용해 공제 대상에 포함된 뒤 남은 한 달 동안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위주로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비중과 금액을 최적화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지만 막상 자신의 경우 최적의 사용 비중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다.

KCB가 운영하는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내 맞춤 연말정산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KCB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여기에 자신의 소득과 현금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면 앞으로 어떤 지출 수단으로 써야 가장 많은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준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내부에 링크된 국세청 현금영수증 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크레딧 관계자는 “내 맞춤 연말정산 확인하기 서비스는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손쉽게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 이용법을 안내하고 있어 매우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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