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동양그룹 계열분리 마무리…“사명변경은 내년 3월 주총때 결정”

입력 2013-12-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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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동양그룹으로 부터 계열분리를 마무리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동양그룹으로 부터 계열분리를 해달라는 동양생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으며,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다.

다만 매각 당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돼 동양그룹 계열사에 포함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에서 추천한 이사 중 4명이 이미 사임서를 냈고, 1명은 차기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는 등 이사 선임과 관련해 동양그룹 쪽의 영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이번 공정위 계열분리 결정으로 신규계약 증가 및 영업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양그룹과의 관계로 인해 불발된 M&A에도 다시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생명은 계열분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명 변경도 본격 추진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내년 3월에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내·외부 설문, 컨설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명변경 및 CI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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