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기관·하도급업체 48.7% 임금 규정위반"

입력 2013-1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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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가까운 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 업체가 최저임금 준수 등 법에 규정된 금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감독 대상 기관·업체의 48.7%인 38곳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각종 수당 체불 등 총 2억2384만9000원(670명)의 금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28곳(35.9%)은 서면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누락했고, 14곳(17.9%)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품 미지급 내역을 보면 △최저임금 4곳 48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곳 193명 △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곳 183명△임금·퇴직금 8곳 24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독은 시설관리공단 등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과 하도급업체를 위주로 실시했으며 고용부는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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