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5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제38기(2008년1월1일~2008년12월31일)부터 제40기(2010년1월1일~2010년12월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7개사의 차입금과 관련해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및 유사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 증선위는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투자자 등 3인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한 혐의다.
일반투자자 등 3인이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1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상장법인 해외영업담당 임원이 외국회사와 체결한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집중매수한 후, 공시직후 동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약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