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헤지펀드와 PEF로 단순화”

입력 2013-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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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된다. 또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최소 투자 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후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안은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먼저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돼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했다.

또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이다.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한다.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진입부문에서는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토록 돼 있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한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다.

또 헤지펀드에 해당하는‘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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