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에 불편주는 집회ㆍ행사 대폭 줄인다

입력 2013-12-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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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자제ㆍ불법 점용물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시내에서 보도(步道)를 지나치게 차지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집회와 행사 줄이기에 나선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작성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는 △보도 점용 행사 허가 자제 △주요 보도 점용 승인 때 각 구청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집회용품 관리 강화 등을 규정했다.

서울시는 우선 여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서울 시내 주요 보도에서의 행사 요청을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허가를 자제하고 광장 또는 공원을 이용토록 유도하라고 매뉴얼에 명시했다.

다만 반드시 허가해야 할 상황이라면 행사 물품을 보도 한쪽으로만 배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정했다.

또 시내 가장 큰 보도인 세종대로(광화문 주변∼서울광장)에선 점용면적이 50㎡가 넘으면 해당 자치구(종로ㆍ중구)가 점용허가 닷새 전에 시에 협의관련 서류, 행사장 배치도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시와 협의를 거쳐 허가가 나더라도 해당 자치구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행사물품이 지나치게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지, 시민 불편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도록 했다.

시는 또 경찰에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용품 이외에 천막 등 불법 점용물에 대해선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올해 두 차례 있었다"면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기존 관리 수단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집회도 신고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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